지난해 11월5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고(故) 백남기 농민의 노제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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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고(故) 백남기씨에게 물대포를 쏜 살수차를 조종한 경찰관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사죄한다는 뜻을 밝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모·최모 경장은 이날 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김한성 부장판사)에 '청구인낙서'를 제출했다. 청구인낙서는 원고 측 청구를 모두 인정해 승낙한다는 내용의 문서다.

청구인낙서에서 두 사람은 '유족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사죄한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인 오는 29일 두 사람이 청구인낙서를 낸 취지를 확인하고 이들의 재판을 종결할지 판단할 예정이다. 그러나 두 사람과 함께 소송을 당한 정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의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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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백씨는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가 열렸던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뇌사 상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사망했다.


백씨 유족들은 지난해 3월 국가 등을 상대로 2억40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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