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 수사 착수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막말 파문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은 오늘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에 배당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양숙 여사는 가출을 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게시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는 지난 25일 정 의원을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노씨는 "정치적 필요에 따라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치적 가해 당사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다시 짓밟는 일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님이 도대체 누구에서 무슨 잘못을 했기에 계속 현실 정치에 소환돼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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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 의원은 논란이 일자 "'노 대통령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이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올린 글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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