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0월19일 시행…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설치 간소화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과 임차인대표회의에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된다. 공동주택 관리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도 국토교통부에 마련된다.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설치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 전환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 하자보수 청구권 부여 ▲하자 심사 결과 이의 신청 의견서 작성자에 변호사 추가 ▲국토부에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 설치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업무관할 범위 확대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설치 요건 완화 등이 담겼다.


국토부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 하자보수 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원활한 하자보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건설회사의 하자담보책임은 분양주택에만 해당하고 임대주택은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임대한 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과 임차인대표회의에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해 적절한 시기에 하자보수가 이뤄지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전기자동차 충전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했다. 현재 공동주택 내 전기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 입주자 3분의 2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웠다.


국토부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장 신고를 통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업무관할 범위도 확대했다. 현재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원만한 분쟁 조정을 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추가된 업무 관할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분쟁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한 분쟁 등이다.


또 하자심사 이의신청 의견서 작성자에 변호사를 추가한 것은 이의 신청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AD

이밖에 국토부는 관리비 횡령 등의 비리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유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