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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무너진 온라인쇼핑몰 시장…'소셜' 굴레에 규제는 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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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다며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쇼핑몰에 판매 수수료를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정작 온라인쇼핑몰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오픈마켓이 제외되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급변하는 시장 상황은 따라가지 못한 채 법률 조항에만 얽매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등 소셜커머스와 일부 종합유통몰에 추석 직후까지 상품 카테고리별 판매 수수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앞서 공정위가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판매 수수료 공개 대상을 백화점·TV홈쇼핑에서 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각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온라인쇼핑몰 업계 역시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갑질'이 근절돼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거래 투명성을 높아지고 수수료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매년 수수료율을 공개하고 있는 백화점과 TV홈쇼핑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수료율이 각각 1.1%포인트, 1.2%포인트 하락했다.

문제는 공정위가 판매 수수료 공개 대상으로 설정한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소셜커머스는 소비 패턴 변화에 따라 성장하고 있으나 연간 최대 수천억원 규모의 적자를 보는 상태다. 티몬은 작년 매출액 2860억원에 영업손실이 1585억원, 위메프는 매출액 3691억원에 영업손실이 636억원이다. 올해 들어 오픈마켓을 자청한 쿠팡은 매출 1조9159억원에 영업손실 5652억원에 달했다. 이들의 수수료는 10%대로 백화점 등 오프라인 업체들 대비 낮다. 업계 관계자는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면 온라인쇼핑몰의 일부에 불과한 이들을 대상으로 카테고리별 수수료를 공개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같은 공정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온라인쇼핑몰 시장 전반의 상황이 공개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공개 대상이 된 업체는 소셜커머스와 일부 종합유통몰로 오히려 시장 규모가 더 큰 오픈마켓은 빠져 있다. 오픈마켓은 개인 및 소규모 업체에 판매를 위한 장터를 마련해주는 '중개' 역할을 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G마켓과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이 대표적으로 시장 규모는 20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 온라인쇼핑몰 시장에서 '직접 판매자(소셜커머스)'냐 '판매 중개업체(오픈마켓)'냐를 구분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이들 사업자 대부분이 직매입을 통한 직접 판매도 하고, 오픈마켓 형태의 장터 제공 역할도 하는 복합 사업체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소셜커머스로 출발했으나 지금은 오픈마켓을 표방하고 있는 쿠팡도 수수료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실제 G마켓 등 오픈마켓 역시 소셜커머스가 통신판매업자로 구분된 계기인 '지역쿠폰' 사업을 하고 있고, 티몬과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도 오픈마켓 형태의 중개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모두 직접 개발해 책임이 분명한 자체브랜드(PB) 상품 개발에도 적극적이다. 사실상 경계가 무너진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 투명성 제고가 취지라면 온라인 거래 규모가 가장 큰 오픈마켓이 제외돼선 안 되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소셜 커머스 등 일부만 수수료를 공개하면 경쟁사들에게 영업 기밀만 알려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공정위의 시장 개입에 우려 섞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소셜커머스업계는 현재 카테고리별로 수수료율 차이가 있으나 평균 10%대로 낮다. 패션 등 마진율이 높은 카테고리는 20% 내외, 마진이 낮은 상품군은 7~8%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화점 등의 사업군보다 크게 낮은 상황인데도 이를 공개함으로써 소셜커머스업계가 더욱 큰 위기에 몰릴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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