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관련 신고에 처리기간을 설정하고, 일정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내달 24일까지 40일간이다.

앞으로는 상조업체가 등록변경, 지위승계, 이전계약 등과 관련한 신고를 한 경우 이전계약은 5일, 등록변경·지위승계는 7일 내 도지사가 신고를 처리하도록 하고 이 기간 내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또 상조업체가 합병 등을 통해 지위승계를 할 경우, 기존에는 소멸되는 법인의 등록을 말소할 근거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흡수합병으로 소멸하거나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회사가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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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해 연내에 국내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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