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몽골과 법제 협력 강화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법제처는 몽골 법무내무부와 몽골 국립대 법과대학을 방문, 법제 분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김외숙 처장은 14일 비얌바촉트(S. Byambatsogt) 몽골 법무내무부 장관과 만나 2014년 체결된 양해각서의 후속조치로 워크플랜을 체결키로 했다.
워크플랜이 체결되면 몽골에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의 토대가 마련되고, 우리도 몽골 법령을 상시 제공받아 현지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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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에는 몽골 국립대학교 법과대학을 방문하여 에르데불강(J. Erdenebulgan) 법과대학장을 면담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양해각서는 법제처의 '개도국 입법 컨설팅 사업'의 일환으로, 몽골 국립대의 수요에 따라 추진 중인 몽골 조세법제 개정방안 연구를 위한 정보교환과 인적교류가 골자다.
김 처장은 "몽골 정부가 개혁과 개방으로 나아가기 위해 선진제도 도입에 적극적"이라며 "한국의 법제도와 시스템을 몽골에 전파하고 몽골법령에 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양측의 발전을 상호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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