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법제처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안 126건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제처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하반기 국정과제 입법추진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향후 5년간 필요한 입법조치를 종합한 것으로, 문 정부의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법제처는 정부입법 수정계획에 반영된 42건을 포함해 국정과제 이행 법안 126건을 국회에 제출하고, 특히 정부 내 입법조치만으로 이행할 수 있는 하위법령 정비 과제 108건의 정비도 연내 완료한다.

내달까지 명절기간 통행료를 무료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50억원)을 완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등 37건의 정비가 완료되며, 12월까지는 육아기 근로기간의 단축급여를 통상임금의 80%로 인상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나머지 71건이 정비된다.


법제처는 또 올해 입법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지원센터를 통해 추진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지연될 우려가 있는 법안은 미리 파악해 필요한 입법지원을 선제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4대 복합·혁신과제 법령안(일자리 경제·4차 산업혁명·인구절벽 해소·지역 균형발전)의 경우, 전담 법제관을 지정해 입법절차 전반을 원스톱·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밖에도 국회 입법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해 발의된 법안의 국정과제 정합성과 법리적 쟁점, 이견을 신속히 파악하고 갈등을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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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외숙 법제처장은 "새 정부의 국정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입법조치를 완료해야 한다"며 "국정과제 입법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법제처가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이날 '2017년도 정부입법 수정계획'을 통해 당초 계획된 법률안 258건에 138건을 추가하고, 48건을 철회하는 등 총 348건을 반영했다. 국정과제 이행 법률안을 비롯해 신고·인허가제도 합리화, 독학사 차별시정 정비 대상인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추가됐고 추진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국세징수법' 등은 철회됐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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