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년법’ 개정론vs신중론 갑론을박…폐지 청원은 23만 넘어
부산·강릉 등에서 발생한 미성년자의 폭행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뜨겁다. 이에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일을 담당하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소년법 폐지,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현행 소년법은 만14세미만 청소년은 처벌대신 보호처분만 가능하며, 18세 미만의 경우 최고형량이 징역 20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0대의 잔인한 범죄에 대해)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청소년은 청소년 범죄가 저연령화, 흉포화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 논의를 신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청소년은 보호돼야 하지만 관련법이 악용돼서도 안된다”며 “극악무도한 청소년 범죄에 대해 예외적으로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적었다.
사건 이후 실제로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도 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6일 소년법 적용 대상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사형 또는 무기형의 죄를 저지른 경우 그 형을 완화해 적용하는 최대 유기징역형을 15년에서 20년으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하향하고 살인 등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처벌 가능하게 하는 ‘소년범죄 근절 법률 개정안 3종 세트’를 발의했다.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류여해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분하고 화가 난다고 소년법 폐지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며 “형사미성년자의 연령문제도 가볍게 고민할 것이 아니다”고 적어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 요구에 대해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 나오고 있는 개정안들은 18세 미만의 소년의 경우에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런 식의 실현가능성도 없고 효과도 극히 의문인 대책을 쏟아내면 실제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힘이 들더라도 추진해봐야 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에 대한 논의가 주목을 받기 힘들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 제기된 ‘소년법 폐지 청원’은 9월7일 오전 8시까지 23만여 명의 국민들이 참여하며 ‘폐지’ 주장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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