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무엇이 문제…'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입 연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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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소년법, 청원 있다고 폐지할 순 없어“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불거진 소년법 폐지 여론과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6일 “(폐지 여론에) 너무 즉각적인 반응 보이는 것 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볼 필요 있다고 본다”며 “소년법 폐지 청원이 있다고 해서 폐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소년범이건 성인범이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것만이 가장 효과적인 형사정책은 아니라는 것은 알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여중생들이 집단적으로 또래 여중생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보복 폭행한 것이 알려져 소년법 폐지 등 여론이 들끓고 사건이다. 이날 오후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가해 여중생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20만건에 육박하는 소년법 폐지 청원 글이 올라와 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그런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형사 정책적 대응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다른 수단도 찾아봐야 한다”며 “형사처벌만으로 출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며, 법무부 입장에서는 그런 형사 정책적 관점에서 검토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최근 언론에 집중 조명되는 검찰개혁뿐 아니라 인권보호나 외국인정책, 출입국문제, 교정 범죄예방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변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하다”며 “단기간에 해소될 수 없는 문제이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민정책을 포함한 정책들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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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법무·검찰 사회 전반에 걸쳐있는 권위주의 문화에 대해서도 변화를 주문했다. 그는 “법무부뿐 아니라 각 지검, 교도소까지 쓸데없는 것 좀 없애라고 지침을 내렸다”며 “본인이 들면 될 우산을 받쳐준다던지 하는 걸 의전으로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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