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피해구제 신청은 줄었지만, 성능·상태 이상은 더 늘어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중고차 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성능과 상태 점검과 관련한 피해 비중은 늘어났다.
한국소비자원이 30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중고자동차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015년 367건에서 2016년 300건으로, 올해 상반기(6월까지) 140건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차량의 성능과 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서로 달랐던 사례는 전체 구제신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늘었다. 실제 2015년에는 263건으로 전체 구제건수의 71.7%였지만 지난해에는 227건으로 75.7%로 나타났으며 올해에는 112건으로 80%로 조사됐다.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체 성능과 상태 정검 피해 구제 건수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성능·상태 불량이 369건(45.7%)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정보 고지 미흡' 143건(17.7%), '주행거리 상이' 44건(5.5%), '침수차량 미고지' 26건(3.2%), '연식·모델(등급) 상이' 20건(2.5%) 등으로 나타났다.
성능·상태 불량' 369건 중에는 '오일누유'가 98건(26.6%)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시동꺼짐' 42건(11.4%), '진동·소음' 42건(11.4%), '가속불량' 41건(11.1%), '경고등 점등' 30건(8.1%), '냉각수 누수' 26건(7.0%) 등의 순이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주식은 세금 안 내는데" 내년부터 年 250만원 넘...
중고차 매매 피해 건수 가운데 수입차의 비중이 늘어난 점도 특징이다. 2015년에는 수입차 피해구제 건수가 전체의 27.6%였지만 지난해 31%, 올해 상반기 34.3%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고차 구입 시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작성할 것과 시운전을 통해 차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또는 침수 이력을 확인할 것,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차량은 허위매물이거나 사고 또는 침수차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할 것,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할 것" 등을 당부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