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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헬스케어 시대]의료계와 마찰, 법적 기준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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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최근 '2017년 상반기 트렌드 및 이머징 이슈 분석'을 통해 향후 부상할 유망 이슈로 '디지털헬스케어'를 꼽았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성장을 위한 수익모델 등과 관련한 이슈가 앞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헬스케어 산업은 규제로 묶여있다. 더구나 헬스케어에 대한 보험사들의 관심이 뜨겁지만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 정의가 포괄적이라서 보험업계의 헬스케어 시장 확대에는 한계 또한 분명하다. 비의료기관 및 비의료인의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이 무면허 의료행위일 수 있다는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찮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헬스케어 가이드라인 제자리걸음 = 현행법상 보험사 등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의료기관이 아닌 만큼 치료 또는 증상 완화 등과 관련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범위 및 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이와관련, 정부는 2016년 2월17일 '제9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영역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논의는 모두 중단됐다. 올 초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보험권 협회 등이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중단된 상태다.

보험사와 IT업계가 헬스케어를 새로운 산업으로 키우자며 나서고 있지만 정부는 의료계와의 마찰을 우려해 이런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헬스케어 서비스 분야는 국내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사업이지만 정부 가이드라인이 없어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법적 기준 마련 시급 = 최근 국내에서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를 구분짓는 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열린 '보험 CEO 및 경영인 조찬회'에서 '헬스케어서비스 활용의 법적 쟁점' 주제 발표를 통해 "'반드시 의료인이 행해야 할 의료행위'와 '비의료인도 행할 수 있는 건강관리행위'를 구분해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해 구체적인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가 행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는 보험가입자에 대해 문진, 신체계측, 채뇨, 채혈 및 건강검진결과서를 작성하는 것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 대법원 판례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서 의료행위를 상당히 넓게 인정하는 것이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가중처벌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법적 기준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대형사들은 의료법에 막혀 병원 예약이나 대행업체를 통한 상담 서비스 등 초보적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머물고 있다.

이로 인해 업계 안팎에서는 보험상품과 결합한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와 이해 갈등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헬스케어 활성화의 전제는 규제 완화"라며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이해 충돌 문제를 정부가 장기적 안목에서 헬스케어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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