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제도 적용이 의무화돼 있지 않은 크라우드펀딩 사모 발행분에 대해서도 발행회사 또는 중개업자의 판단에 따라 최초 발행단계에서 일괄예탁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투자자의 신청에 의한 증권회사 계좌 입고를 위해 사전에 투자자의 실명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및 증권 계좌사본 제출 등 많은 시간과 불편이 소요됐다.
예탁결제원 측은 "이번 크라우드펀딩 사모발행에 대한 일괄예탁 적용을 통해 펀딩 성공 이후의 증권 발행 사무처리의 효율성 및 투자자의 업무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이라며 "특히 증권발행 이후, 배당금·원리금 지급 등 권리행사 절차가 보다 편리해지는 등 증권예탁제도 이용을 통한 업무 의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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