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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크라우드펀딩 사모발행 일괄예탁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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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7일부터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사모방식의 증권발행에 대해 일괄예탁에 의한 증권발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증권예탁제도 적용이 의무화돼 있지 않은 크라우드펀딩 사모 발행분에 대해서도 발행회사 또는 중개업자의 판단에 따라 최초 발행단계에서 일괄예탁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사모 방식으로 크라우드펀딩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증권 실물을 발행하거나 투자자의 별도 신청에 따라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발행인 및 투자자가 불편을 겪었다.

특히 투자자의 신청에 의한 증권회사 계좌 입고를 위해 사전에 투자자의 실명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및 증권 계좌사본 제출 등 많은 시간과 불편이 소요됐다.

예탁결제원 측은 "이번 크라우드펀딩 사모발행에 대한 일괄예탁 적용을 통해 펀딩 성공 이후의 증권 발행 사무처리의 효율성 및 투자자의 업무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이라며 "특히 증권발행 이후, 배당금·원리금 지급 등 권리행사 절차가 보다 편리해지는 등 증권예탁제도 이용을 통한 업무 의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영화 관련 크라우드펀딩(관객수에 따라 차등 이자율을 지급하는 채권)의 등록발행을 통한 예탁 수용 및 이번 사모발행의 일괄예탁 방식 적용으로 크라우드펀딩 발행증권의 대부분이 증권예탁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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