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8곳·조선3곳 등 대기업 25곳 구조조정 대상 확정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할 대기업 25곳이 확정됐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 원 이상인 대기업 1902개사 중 부실 가능성이 큰 631개사를 대상으로 신용위험 평가를 한 결과, 25곳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A∼D등급의 4단계 평가 중 AㆍB등급은 정상기업이지만 C등급은 금융회사와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고 경영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 D등급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구조조정 대상 업체 중 13개사는 C등급, 12개사는 D등급으로 분류됐다.
구조조정 대상 업체의 총 자산규모는 올해 3조1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1조3000억원이나 감소했다. 구조조정대상 업체에 대한 신용공여액도 2조5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7조원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선·해운 대기업 구조조정이 대부분 마무리 되면서 구조조정대상 업체 수가 7개 줄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조선·건설·해운·철강·석유화학 등 5대 취약업종 기업이 12개사로 전체 구조조정 대상의 절반(48%)가량을 차지했다. 건설업종이 8곳으로 가장 많고 조선 3곳, 철강 1곳 순이었다. 해운과 석유화학은 올해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전자업종에 속한 기업은 2곳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돼 지난해(5개)에 비해 대상이 줄었다. 이 외에 기계 2곳, 발전 2곳 등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은행들은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빌려준 돈을 못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3월 말 기준 1조원 가량의 대손충당금을 쌓아둔 상태다.
금융당국은 이들 기업의 워크아웃, 회생절차 추진 등을 통해 추가 충당금을 쌓아야할 금액이 은행 1700억원, 보험사 350억원, 저축은행 20억원 가량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 등의 손실흡수 여력을 감안할 때 금융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외부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신용위험평가, 워크아웃 기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관련 체계 및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신용위험평가 모형 및 '신용위험평가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현재 금융권 신용공여 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의 신용위험평가도 진행, 11월 말까지 마무리할 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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