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서해5도 주민들이 여객선과 어선의 잦은 운항 통제로 불편이 크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50여년 전 제정된 선박운항 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어선 출항 신고도 군에서 해양경찰로 이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해5도 어민들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여객선과 어선 운항 통제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대책위는 "최근 해무(바다안개)로 인해 여객선 운항이 수시로 통제되면서 서해5도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수십 년째 바뀌지 않고 있는 선박운항 규정과 육안에 의존하는 기상 측정 등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객선 운항 통제는 파고(파도의 높이) 3m 초과, 풍속 14m/s 초과, 시정(안개로 인한 가시거리) 1㎞ 미만인 경우이다. 이 규정은 1964년(파고), 1971년(풍속)에 각각 제정돼 50여년간 유지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이 기준이 이전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책위는 "기상 측정을 보다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 해양관제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며 "관련해산을 확보해 지방해수청과 해경을 통합한 전국 차원의 해양관제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별·섬별로 장비를 설치해 지방해수청이 해양관제를 관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항공관제를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항공청이 관장하는 것처럼 해양관제를 선박안전공단 운항관리센터가 아닌 해양수산부 산하 지방해수청이 직접 관할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또 어선 출항 신고를 해양경찰로 이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방한계선과 인접한 서해5도에서 어선이 출항할 경우 인천해역방위사령부에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어민들은 효율적인 입출항을 위해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을 개정해 어선 출항 신고를 해양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서해5도 주민들은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오랜기간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여전히 여객선 운항 통제는 심각하다"며 "이달 중 토론회를 열어 운항 통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대책위의 요구사항을 전달받은 임현철 인천해수청장은 "운항 통제로 인한 주민 불편은 이해하지만 여객선 안전에 대한 중요한 문제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하지만 개선을 위한 노력은 계속할 것이며, 특히 서북도서 어선 출항 신고는 해군, 해경 등과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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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책위는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도 여객선 운항 통제 개선과 함께 서해5도 남북 수산물 경제협력(해상파시)을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대책위는 "해상파시는 바다 위에 바지선을 띄워 남북이 조업한 수산물을 함께 판매하는 것으로, 유사시 바지선은 즉시 철수할 수 있어 개성공단에 비해 리스크도 적다"며 "수산물 경협으로 남북 해상교류 활성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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