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도박죄 강력 규제하는 '3법' 대표 발의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도박죄를 강력 규제하는 '형법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및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등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현행 도박규제는 대부분의 도박죄에 대해 벌금형에 그치거나 징역·벌금형을 부과하더라도 그 상한선이 미미한 수준이라 형벌체계로서의 범죄 억지력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불법으로 운영되는 온라인스포츠 도박은 높은 환급률, 무제한 베팅, 인증 절차 없는 익명성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형법' 개정안에서는 ▲벌금형만 규정되어있는 도박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추가하고 ▲사회적 범죄에 해당하는 상습도박죄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이러한 범죄의 근원인 도박장소 또는 공간을 제공하는 도박개설죄는 벌금형을 없애고 3개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회의 악인 사기죄와 컴퓨터사용 사기죄 역시 벌금형을 없애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온라인스포츠 도박을 규제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서는 ▲불법 온라인스포츠 도박개장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법 온라인스포츠 도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경마관련 사항을 규제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에서는 ▲불법 경마도박 개장죄에 대해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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