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6월 실형 선고…재판부 "윤 의원 사생할 침해 심각"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의원의 지인 A(59·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당시 윤 의원은 술에 취해 캠프 사무실에서 A씨와 대화를 나누다가 누군가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고, A씨는 휴대전화로 윤 의원의 목소리를 녹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에는 "김무성이 죽여버리게. 이 XX. 다 죽여. 내가 당에서 가장 먼저 그런 XX부터 솎아내라고. 솎아내서 공천에서 떨어트려 버리려 한 거야"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1항에 따르면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처벌받는다. 녹음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해도 역시 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A씨는 윤 의원의 목소리만 자신의 휴대전화에 녹음됐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중 8명이 A씨에게 유죄평결을 내렸다. 이 가운데 7명은 징역 1∼2년의 실형 의견을 밝혔고 나머지 배심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말하고 그 상대방은 듣기만 하는 경우에도 대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반드시 2명 이상이 말을 주고받는 것만 대화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윤 의원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윤 의원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