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따르면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관련 단체·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LPG 연료사용제한 제도개선 TF 4차 회의'가 이날 최종 회의를 했다.
현재 일반인은 신차로 LPG차를 살 수 없고, LPG가 허용된 차종도 택시나 렌터카, 경차, 7인승 이상 RV 등에 국한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5인승 이하 RV만 완화하는 방안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오는 25일 법안소위와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논의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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