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종이통장 발급여부 선택…"원하면 무료로 발급"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오는 9월부터 시중은행들이 계좌를 만들 때 종이통장 발급 여부를 묻는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종이통장 미발행 혁신과제 2단계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종이통장이 무조건 사라진다는 오해가 생기면서 금감원은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소개했다.
이 안에 따르면 9월부터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종이통장 발급 여부를 선택하게 된다. 기본적으로는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하는 경우나 60세 이상의 경우 등 예외적으로 종이통장을 발행한다. 종이통장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종이통장이 있어야 예금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오해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설명했다. 종이통장 소유 여부는 예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다.
또 종이통장이 없으면 해킹 등으로 인한 전산 마비 시 예금을 못 찾을 것이란 우려가 있는 데 은행은 메인 전산시스템 외에도 분리된 공간에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전산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소비자는 자신의 금융거래 내용에 대해 안전하게 확인받으실 수 있다.
종이통장이 미발행되더라도 은행은 보완적으로 전자통장이나 예금증서 등도 발행,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거래내역 조회 등을 통해 금융거래사실을 확인 및 증명할 수 있다.
이번 2단계 방안은 3년 동안 적용된다. 이후 2020년 9월부터는 종이통장 발행에 비용이 붙는 3단계로 전환한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층은 발행 비용을 받지 않는다.
민병진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디지털금융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의 금융소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은 향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종이통장을 발급받은 예금주는 본인이 영업점을 방문하더라도 통장(또는 현금카드)이 없으면 통장분실 절차 등을 거쳐 출금해야 하는데, 종이통장 미발행 관행이 정착되면 이러한 불편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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