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최근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정부가 임금보전을 영원히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공정위원장 초청 CEO조찬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최저임금에 대해 공정위가 답변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편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4%가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소상공인과 중소 자영업자의 피해와 관련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는 초과인상분을 직접 지원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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