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일만의 추경안 심사…여야 '법적 요건'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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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유제훈 기자, 부애리 기자]여야는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를 37일 만에 시작했다. 하지만 논란 끝에 열린 예결위는 추경 요건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해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추경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앞서 예결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야당 위원들이 불참해 파행됐다.

야당은 추경안을 놓고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법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공격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추경을 심사하려해도 국가재정법에 근거가 없고 어디에 잣대를 놓고 하려는지 잣대가 없다"며 "2015년 메르스 추경 때는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야당에서 반대해서 법안 제출안에 사회적 재해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서 개정안을 내고 추경을 통과시키고 법안을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초등학교 6000여 곳에 미세먼지측정기를 놓는 것과 청년실업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박찬우 의원도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법적 요건이 지켜졌느냐에 대한 이견이 많다"며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매어서 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이번 추경안이) 졸속을 피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추경이 늦어진 것에 대해 야당의 한사람으로 죄송하고 송구하게 생각하다. 하지만 이 책임의 일단이 여당에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가재정법을 조금 더 엄격히 해석해서 정부와 정당 간의 의견이 좁혀지도록 노력하겠다"며 "너른 마음으로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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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부로서는 청년 실업이 방치하기에는 너무 심각하게 돼 있다고 봤고, 이는 국가재정법상 '대량실업의 우려'로 해석했다"며 "이런 상황을 눈앞에 목격하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책임 있는 정부일까 하는 고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관점의 차이"라며 "120만명이나 되는 청년실업이 있고 에코붐 세대가 맞은 어려운 점에 대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여유로운지 이해를 하지 못 하겠다"고 지적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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