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효성 지명할 때는 “위장전입 1건”...3번 위반 드러나자 “한번의 진학을 위장전입”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이설 기자] 청와대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횟수가 ‘셀프공개’한 한번이 아니라 3번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한 건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한 번의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이었다(는 의미)”라고 12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을 찾아 기자들에게 “오늘 모 언론사에서 이효성 후보자가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위장전입 한 건 있었다고 사전 공개했지만 알아보니까 세 건이었다. 청와대 검증이 잘못됐다고 보도했다”면서 이같이 해명했다.
아시아경제는 이날 오전 이 후보자가 위장 전입을 한 건 했다는 청와대의 ‘셀프공개’와 달리 실제로는 3차례 위장전입을 한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이효성 후보자의 딸이 일본에 있다가 귀국할 때 목동에(있는 중학교에) 진학하려고 친척집에 주민등록 이전했는데 그게 학군이 안 맞아서 미상의 집에 들어가고 다시 친척집으로 이전했다”면서 “한 번의 진학문제 때문에 했다고 (청와대가 공개)했는데 오늘 보도는 횟수로 보도한 것이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조사하고 발표할 때 한 건의 진학 위한 전입이 있었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이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위장전입 사실을 공개할 때 밝힌 ‘한 건’이 횟수가 아니라 ‘한 번의 진학’이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는 지명당시 설명과는 다른 부분이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3일 이 후보자 지명을 발표한 직후 셀프 공개할 내용이 없느냐는 질문에 “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방통위원장 후보자 주민등록법 위반이 각각 1건”이라면서 “복지부 장관은 1988년 사안이고 방통위원장은 1994년도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한 건이고, 위반 시기는 1994년이라고 특정해서 밝힌 것이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 후보자는 1995년과 1996년 각각 한 번씩 더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에서는 ‘한 번의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이라고 해명하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이 후보자의 딸은 위장전입으로 목동에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두 번의 진학’을 위해 3차례 위장전입을 한 것이다.
이 후보자 가족들은 딸이 고등학교에 입학한 직후인 1997년 3월 4일 실제 거주지인 서울 강서구 가양동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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