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法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국가 책임인정…'6억8000만원 배상'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강기훈씨 (사진=연합뉴스)

강기훈씨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유서대필 사건'으로 옥살이를 했던 강기훈씨와 가족들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총 6억원대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김춘호 부장판사)는 6일 강씨와 가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등은 강씨와 가족에게 6억86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이미 형사재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 받은 이상 민사상 보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당시 유서의 필적을 감정한 김모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허위의 감정 결과가 결정적인 증거가 돼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석방된 후에도 후유증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고 자살을 강요했다는 오명을 써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시 수사검사인 강모 전 부장검사 등에 대해서는 '개인의 책임을 묻기가 어렵고 시효가 만료돼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강씨 측 변호인 송상교 변호사는 "큰 틀에서 판결에 유감"이라며 "가해자이자 몸통이고 사건 조작을 지휘한 핵심 당사자들의 책임이 부정되고 국과수 감정인의 책임만 인정됐다"고 말했다.

강씨는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던 중 전민련 소속 김기설씨가 서강대 옥상에서 몸을 던져 숨진 뒤 김씨의 유서를 대필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씨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6개월의 형을 확정 받고 복역했지만 2015년 5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자살한 김씨의 유서 필적이 강씨의 필적이라고 판단한 국과수 감정결과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강씨와 가족들은 국가 등을 상대로 총 31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서울대병원·세브란스, 오늘 외래·수술 '셧다운' "스티커 하나에 10만원"…현금 걸린 보물찾기 유행 '바보들과 뉴진스' 라임 맞춘 힙합 티셔츠 등장

    #국내이슈

  • 밖은 손흥민 안은 아스널…앙숙 유니폼 겹쳐입은 축구팬 뭇매 머스크 베이징 찾자마자…테슬라, 中데이터 안전검사 통과 [포토]美 브레이킹 배틀에 등장한 '삼성 갤럭시'

    #해외이슈

  • [포토] 붐비는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고개 숙인 황선홍의 작심발언 "지금의 시스템이면 격차 더 벌어질 것"

    #포토PICK

  •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