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채용특혜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4일 다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전날 이 전 최고위원을 불러 16시간을 조사한 뒤 일단 돌려보냈다. 검찰은 이날 재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당원 이씨로부터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조작된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받아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에게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이 전 최고위원은 1차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취재진에 "(조작이라고) 생각을 못 했다.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이씨가)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못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와 스마트폰으로 나눈 대화내용 등에 비춰 그가 대선 전에 제보조작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검찰은 전날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도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을 언제 다시 부를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은 안철수 전 대표 등 국민의당 최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