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유지해달라' 청구 각하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의심받는 K스포츠재단이 설립허가를 취소한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K스포츠재단이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는 청구나 소송이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을 경우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소송을 제기한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의 임기가 지난 1월 종료됐는데도 대표자로 소송을 낸 점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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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K스포츠재단이 설립목적과 달리 최씨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내용이 밝혀지면서 지난 3월 재단설립을 허가한 처분을 취소하고 청산절차에 착수했다.
한편 K스포츠재단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주도로 지난해 1월 설립됐다. 당초 설립 목적은 스포츠 융성이었지만 검찰과 박영수 특별수사팀 수사 결과, 최씨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 대기업에 후원금을 강요해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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