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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 쌀 판매업소 1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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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쌀 가공업체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쌀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해 1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업소 9곳은 양곡표시사항을, 5곳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다.
이번 단속은 특히 시중에 유통되는 쌀 중에 국내산과 외국산과 혼합이 의심되는 저가 쌀을 위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수입쌀 혼합이 의심되는 96개 제품에 대해 DNA분석 중이며, 국산에 수입쌀 혼합 판정 시에는 추가 조사를 통해 증거확보 후 형사처리할 예정이다.

국내산과 수입산, 신·구곡간 혼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등 거짓표시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쌀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가미 등 양곡 품질표시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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