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업소 9곳은 양곡표시사항을, 5곳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다.
수입쌀 혼합이 의심되는 96개 제품에 대해 DNA분석 중이며, 국산에 수입쌀 혼합 판정 시에는 추가 조사를 통해 증거확보 후 형사처리할 예정이다.
국내산과 수입산, 신·구곡간 혼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쌀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가미 등 양곡 품질표시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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