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소형비행체는 사격체계와 생화학 물자를 탑재해서 얼마든지 위해를 가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간담회에 출석해 비행체의 무기화 가능성에 대해 높게 평가하며 "북한이 발진시킨 그런 항체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서 대한민국 영토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중대한 휴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소형체의 목적에 대해서는 "사드 기지 위치나 배치를 확인하기 위해 했다고 보여진다"며 "사드뿐 아니라 대한민국 내 주한미군이나 한국군 무기체계는 이번 사태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방어태세를 갖추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북한의 무인기 탐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 장관은 "북이 보유한 무인기 중 가장 작은 2m급인데, 우리가 가진 탐지자산으로는 탐지가 안 되는 크기"라며 "그래서 (북한이) 후방지역 정찰목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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