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내무회의 신설 골자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改憲 시점까지 과도기적 차원의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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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현행 국무회의와 별도로 '내무회의'를 신설, 광역정부가 의안제출권을 갖도록 해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인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행 헌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인 17개 부처가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법안을 제출하는 것 처럼, 대통령이 주관하는 내무회의 신설을 정부조직법에 명문화 해 17개 광역자치단체도 내무회의 심의로 의안을 제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신설될 내무회의의 참석대상은 각급 광역정부(광역자치단체)의 장으로, 대통령 중심의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를 위한 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백 의원은 "자치입법권에 대한 문제와 별도로 행정호율의 필요성에서 의안제출권을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부여하자는 것"이라며 "광역정부에서 절차적으로 대통령 주관의 내무회의에 의안을 제출하면 심도 깊게 논의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속으로도 활동 중인 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내년 지방선거 시기를 목표로 추진 중인 헌법개정 시점까지 정부조직법 내에서 해결키 위해 추진한 과도기적 입법"이라며 "향후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개헌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지방분권헌법 개정까지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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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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