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엠에스, 횡령 혐의로 대표이사 등 불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엘엠에스 엘엠에스 close 증권정보 073110 KOSDAQ 현재가 5,950 전일대비 190 등락률 -3.09% 거래량 33,948 전일가 6,140 2026.05.20 12:29 기준 관련기사 엘엠에스, 84억 규모 채권 압류…자본 대비 8.67% [특징주]엘엠에스, 고온 초전도체 후보물질서 ‘네마틱’ 발견…측정장비 부각↑ 복지부·산업부, 바이오·백신 소부장 국산화 위한 협의체 회의 열어 의 나우주 대표이사 외 2명이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엘엠에스는 지난 26일 저녁 나우주 대표이사 외 2명이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공시했다.
횡령혐의로 기소된 금액은 7억4543만원이며, 법원의 판결 결과 횡령으로 결정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8억7504만원이나 전체금액 모두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엘엠에스는 회사 경영진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주주 및 협력업체, 투자 협력기관에 사과하면서도, 나 대표의 자금 집행은 경영활동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검찰에서는 엘엠에스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리된 자금 일부가 대표이사의 개인 용도로 쓰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당사는 경영활동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입장이어서 이 부분을 향후 재판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이사는 도의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향후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검찰의 혐의금액 전액을 회사에 변제를 완료해 회사의 피해는 전혀 없다"며 "이번 일로 주주 및 협력업체, 투자 협력기관에 그 어떠한 피해도 미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주식은 세금 안 내는데" 내년부터 年 250만원 넘...
한국거래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엘엠에스 주식 거래를 정지하기로 했다. 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횡령배임 혐의 발생'과 관련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향후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엘엠에스에 이를 통보(매매거래정지 지속)하고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만약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단됐던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