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국민안전처 고위공무원…법원 "감봉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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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만취 상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에서 수사 받는 사실을 소속기관에 숨긴 국민안전처 고위공무원에 대해 감봉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국민안전처 소속 A씨가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민안전처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12월4일 오후 10시50분께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이용해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를 폭행해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허위 진술하고 이를 소속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지난해 1월 고위공무원 후보자 신원조회를 하면서 A씨의 범죄사실을 인자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감경을 원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해 감봉이 1개월로 줄었지만 처분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돼 징계가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만취상태에서 일반인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은 직무행위와 관련성이 없고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심각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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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무원도 피의자 신문을 받으며 직업에 관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권리는 보장된다"면서도 "그러나 A씨는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허위 진술함으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은폐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민안전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 수사기관 출석 및 중요사건 발생시 보고하도록 지시했지만 A씨는 민정수석실을 통해 적발될 때까지 보고하지 않았다"며 복종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품행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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