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14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도 전 실장에 대해 '감봉 1개월, 징계부가금 2배'의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징계 수위와 관계없이 도 전 실장은 국토부에서 퇴직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난 9월 도 전 실장에 대해 중앙징계위가 중징계를 의결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중앙징계위의 징계 수위와 관계없이 도 전 실장을 국토부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안행부로부터 공식적인 징계 결과를 통보받아 최종적인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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