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호남 수습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스승의 날인 15일 재량휴업에 들어간 서울 종로구의 한 고등학교에 한 시민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AD
문호남 수습기자 munon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