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갑을오토텍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갑을오토텍은 노조가 회사에 제기한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10부는 지난 8일 전국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가 10달째 이어지고 있는 회사의 직장폐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소극적·방어적 목적으로 개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 적극적·공격적으로 노조를 회사에서 배제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성을 인정하며, 노조의 명확한 업무 복귀 의사가 없는 만큼 현 단계에서 직장 폐쇄의 유지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에서 회사는 노조의 불법 직장폐쇄 주장에 대해, 경영진이 바뀌고 시행한 경비업무 외주화나 대체근로 등은 노조가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직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고 공장을 점거하는 등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항해 회사가 소극적·방어적 목적으로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노조가 직장폐쇄가 개시된 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쟁의행위를 중단·철회하지 아니한 이상 직장폐쇄의 정당성이 상실됐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갑을오토텍은 지난해 7월8일 노조의 공장 점거로 제품생산이 중단됐고 이후 회사는 7월26일 직장폐쇄를 실시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