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조직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현대제철과 직원들이 3억1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위는 현대제철과 소속 직원들의 조직적인 조사방해와 집단적 조사 비협조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법인과 직원 11명에게 총 3억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현대제철 직원들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현대제철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공정위가 현장조사하는 과정에서 사내 이메일과 전자파일 등 전산자료를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했다.


지난해 12월 1차 조사에서는 공정위 조사공무원이 현장조사 시작 시 전산자료에 대해 삭제·은닉·변경 등을 하지 말 것을 고지했음에도 불구, 이를 무시하고 전산파일 완전 삭제 프로그램(WPM)을 구동시켰다. 이 프로그램을 구동하면 삭제파일 복원이 불가능하다.

2차 조사가 있었던 지난 2월 3일에는 본사 정책지원팀이 직원들의 외부저장장치(USB) 승인 현황을 은닉,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현대제철의 조직적인 조사방해 행위를 확인 후, 자료삭제를 한 2명을 포함해 조사대상 직원 11명에게 증거자료가 담겨있는 USB에 대한 확인 및 제출을 요청했으나 모두가 거부했다.


또 공정위는 임원(상무)과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의 집단적 거부 행위를 만류하고 조사에 협조하도록 설득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들 역시 이러한 요청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각각 현대제철에 2억5000만원, 조사를 방해하고 자료를 지운 직원 2명에게 2200만원, 자료제출을 거부한 직원 9명에게 200만원 등 총 3억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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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조사방해 및 자료제출 거부 행위 발생 즉시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했고, 법인뿐 아니라 관련 직원 모두를 함께 처벌하는 등 신속하고 엄중하게 제재했다"며 "이번 제재를 계기로 현대제철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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