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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임산부 우대 음식점제 5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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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임산부 우대 음식점제   5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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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식당 20곳서 임산부가 2~10만원 식사하면 10% 할인"
"보건소에서 성명과 기간 명시된 임산부 확인증 발급받아 사용"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함평군(군수 안병호)이 다음달부터 임산부를 포함한 가족이 음식점을 이용하면 식사비용의 10%를 할인해주는 ‘임산부 우대 음식점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임산부와 아이가 충분하고 균형적인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돕고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맘마미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보건소에서 임산부 성명과 사용기간이 명시된 임산부 확인증을 발급받아, 임산부 우대식당에서 2만원 이상 10만원 이내의 식사를 하면 비용의 10%를 할인받는다.

임산부 우대식당은 신청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20곳을 선정했다.
이용가능 업소는 함평읍 16곳(모란정, 함평천지한우프라자명품관, 갈비세상, 초록식당, 선유식당, 천지면옥, 고기굽는사람들, 행복한밥상, 연수수상, 옥당기사식당, 정경복궁, 나비의꿈, 나비골가든, 원미식당, 함평천지민물장어, 주포식당), 손불면(한옥정), 나산면(천만석식당), 해보면(복조리갈비), 월야면(향토) 각 1곳씩이다.

군은 지속적인 홍보로 이용가능업소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임산부를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으로 ‘살기 좋은 함평,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함평’을 만들어 관내 출산율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함평군은 매월 자치회보에 출생아를 게재해 축하하고 있으며, 난임부부 지원, 임산부 등록관리 등 다양한 모자보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 임산부의 진료와 안정적인 분만을 위해 함평성심병원에 외래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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