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동복·LED 등기구 등 83개 제품 리콜조치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유아용품과 가정용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78개업체 83개 제품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결함보상(리콜) 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리콜조치 제품은 유아동 섬유제품(14개), 완구(1개), 어린이용 장신구(4개), 유아용삼륜차(3개), 합성수지제(1개), 유아동용 신발·모자(8개), 롤러스포츠 보호장비(1개), 스케이트보드(2개), 이륜자전거(1개), 유기발광다이오드(LED)등기구(19개), 형광등기구(4개), 조명기구용 컨버터(2개), 직류전원장치(충전기)(14개), 전기찜질기(4개),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5개) 등이다.
시중에 유통중인 총 1262개 제품(995개 업체) 대상제품 중 결함보상(리콜)조치 비율은 6.6%를 차지했다.
어린이용품에서는 수소이온농도(pH), 프탈레이트가소제, 납, 카드뮴 등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이 주요 리콜사유다. 생활용품 중 스케이트보드와 이륜자전거에서는 내구력 부적합 등 기계적 위험이 확인됐다.
전기용품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가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 변경되는 등 감전보호가 미흡했고, 전기찜질기 에서는 표면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상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표원은 관련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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