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관계자는 "부동산담보의 담보제공에 대한 연장 동의가 지연돼 만기연장이 되지 않아 채무불이행 상태가 됐다"며 "담보제공자와 협의해 조속히 차입금을 만기연장하고 채무불이행 상태를 벗어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보제공에 대한 연장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동산담보를 금융기관과 협의 후 경매처분해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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