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기준 위반 재무제표 작성·공시

금융위, 퀀타피아·계양전기·아하 과징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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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close 증권정보 KOSDAQ 현재가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전일가 2026.04.30 15:30 기준 관련기사 퀀타피아, 양자이미지센서 메디컬 사업 본격화…“비침형 혈당체크기 시연” [특징주]퀀타피아, 세계 최초 양자이미지센서 상용화 김훈 박사…샌드크래프트 최대주주 부각 '강세' 코드네이처 "하반기 자본잠식 해소·환기종목 사유 조속 해제 노력" (구 코드네이처), 계양전기, 아하 등 회계 부정을 저지른 3개 회사에 과징금 제재를 결의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7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회사와 대표이사들에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했다.

코스닥 상장사 퀀타피아에는 전 대표이사 등 4인에게 1120만원을 부과했다.


코스피 상장사 계양전기 전 대표이사 등 4인에는 6970만원을 의결했다.

코넥스 상장법인 아하에는 4억5020만원, 대표이사 등 2인에는 9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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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회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앞서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의결된 바 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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