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1일
서초구, 지역 내 모든 공인중개업소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안내문 발송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주민이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에 대해 명확히 알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 내 모든 부동산 중개업소 1443곳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안내문을 발송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부동산(토지?건축물?주택) 소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1일이다.
예를 들어 6월1일 이전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 매수자에게, 6월2일 이후 거래를 한 경우 매도자에게 납세 의무가 주어진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알지 못하고 과세연도에 부동산을 거래해 당사자 간 소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안분해야 한다는 분쟁이 발생해 왔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재산세를 소유권에 따라 일할계산 하게 될 경우 납세자가 수시로 소유권 변동사항과 부동산 이용현황 등을 매번 신고해야하는 불편이 발생해 현행 제도의 변경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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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구는 부동산 계약시 거래가 이뤄지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해당 제도를 거래 당사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해 재산세 부담을 상호 인지, 거래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납세분쟁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남현종 세무1과장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동산 거래 당사자 간 납세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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