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일 "새 헌법에 의한 4년 중임의 대통령제의 시행은 차기 대통령선거를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게 하여 이때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개헌에 대한 전반적인 구상을 전했다.

문 후보는 개헌의 5대 주요 내용으로 ▲부마항쟁·518 광주민주화운동·6월 민주항쟁·촛불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길 것 ▲국민 기본권 강화 ▲4년 중임 대통령제 ▲지방분권·균형발전 ▲삼권분립 속 협치 모색 등을 제시했다.


특히 삼권분립 관련, 문 후보는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를 시행하고 책임총리가 국무위원 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며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입법을 최소화하여 국회가 입법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헌법기관 인사에 대한 대법원장의 권한을 조정하고,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법관 인사권을 개혁함으로써 법관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문 후보는 이 같은 내용의 개헌을 위한 절차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우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후보들이 개헌의 주요내용과 일정을 공약하고 국민들께 평가받아야 한다"며 "대선 후 정부에도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국민들의 의견을 대대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국민 참여 개헌논의기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했다.


문 후보는 이어 "국회가 2018년 내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면 개헌이 완성된다"며 "헌정체제의 안정성을 위해 새 헌법에 의한 4년 중임의 대통령제의 시행은 차기 대통령선거를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게 하여 이때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개헌안(案)은 국민중심 개헌·분권과 협치의 개헌·정치를 혁시하는 개헌 등 3원칙 아래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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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후보는 "헌법은 대한민국의 존립근거"라며 "국가와 국민이, 또 국민과 국민이 맺은 최고 수준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개헌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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