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이후 지원금 31% 감소…단통법 전면 개정 필요"
단통법 도입 전 지원금 25만원-> 도입 후 17만원
매년 20%씩 지원금 감소…고객 부담은 증가
"단말금 공시 빼고 단통법 전면 재검토 필요"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도입 후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단말기 지원금이 전보다 31%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공약한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어야 할 뿐 아니라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 별도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2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녹소연)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이동전화 지원금 영역 모니터링 결과'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2016년 평균 단말기 지원금은 17만8000원으로 단말기유통법 시행 직전 해인 2013년 25만6000원에 비해 약 31% 감소했다.
지난 2015년 평균 단말기 지원금은 22만2750원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했으며, 2016년 또한 2015년 보다 20% 감소한 17만8083원 수준이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연평균 20% 이상 단말기 지원금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지원금이 줄어들수록 소비자가 체감하는 단말기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 이동통신3사의 마케팅과 설비투자 규모도 감소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오히려 단통법 시행 이전 보다 체감 가계통신비는 더 높게 느끼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녹소연이 단말기유통법과 관련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단말기유통법 시행이 이동전화 구입·교체, 가계통신비 등에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12.8%에 불과했다. 반면 아무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는 무려 72.8%에 달했다.
이 배경에는 최대로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을 33만원으로 제한하는 지원금 상한제가 있다. 3년 한시 조항으로 도입되어 올해 9월 자동 폐기되는데 문재인 후보는 이를 조기에 폐지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녹소연은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미래창조과학부의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고시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요금할인율과 연동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말기 지원금의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은 각 요금제의 월 부담금의 20%다. 요금할인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연동하는 지원금이 대폭 오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녹소연은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구분하는 분리공시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단말기 지원금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몫이 더해져 공개된다.
녹소연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발맞춰 미래부 고시를 사전 개정해 제조사 장려금을 제외한 이통사 지원금만 할인율에 포함하도록 해서, 이통사가 지원금을 상향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이용자 차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 공시지원금 제도의 취지만 살리고, 폐지까지도 고려하는 전면적인 단말기유통법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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