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NH투자증권 등 증권사 노사, '근로시간외 업무지시' 관련 단협 체결
김현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과 각 증권사 노조 지부장, 사장단이 지난 20일 조인식을 열고 통일단체협상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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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일부 증권사 노사가 근무시간 외 통신수단 등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일명 '퇴근 후 카톡 금지'다. 앞으로 금융투자업계 전반과 다른 산업 분야에까지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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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7개 증권사 사용자들은 각 회사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와 조인식을 열고 통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각 증권사 사장단과 노동조합 지부장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서 노사는 '근로시간외 업무지시' 조항을 신설했다. 사용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신수단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근무 시간 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증권사 지부별로 협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건강진단 수준을 올리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가족 건강진단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건강진단' 조항이 새로 생겼다. 또 고객과 업무상 분쟁으로 민형사상 피소돼 법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고의나 중과실을 제외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의 '법률지원' 조항도 신설됐다. 임신시술 유급휴가는 기존 3일에서 5일로 늘렸다.
특히 '근로시간외 업무지시' 협약 체결은 국내 노조 중 최초 사례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국내 노조에서 이 같은 조항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근무시간 외에 카카오톡 등으로 업무를 지시하면 추가 수당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거론만 되던 '퇴근 후 카톡 금지'가 실제 협약 체결로 이어졌다"며 "이를 계기로 퇴근 후 업무를 지시하는 문화가 사라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퇴근 후 카톡 금지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논의된 사항이다. 유럽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인한 퇴근 후 노동을 노사 단체협약 등으로 규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6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일명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을 발의한 상태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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