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 건강진단 수준을 올리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가족 건강진단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건강진단' 조항이 새로 생겼다. 또 고객과 업무상 분쟁으로 민형사상 피소돼 법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고의나 중과실을 제외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의 '법률지원' 조항도 신설됐다. 임신시술 유급휴가는 기존 3일에서 5일로 늘렸다.
특히 '근로시간외 업무지시' 협약 체결은 국내 노조 중 최초 사례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국내 노조에서 이 같은 조항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근무시간 외에 카카오톡 등으로 업무를 지시하면 추가 수당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거론만 되던 '퇴근 후 카톡 금지'가 실제 협약 체결로 이어졌다"며 "이를 계기로 퇴근 후 업무를 지시하는 문화가 사라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퇴근 후 카톡 금지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논의된 사항이다. 유럽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인한 퇴근 후 노동을 노사 단체협약 등으로 규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6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일명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을 발의한 상태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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