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오는 6월13일 이후 신축하는 경기도 내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 100면 이상 소유 건물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13일 공포했다.

충전기 설치대수는 주차면수를 200으로 나누고 여기에 100을 곱해 산출된다. 따라서 주차면수가 100대면 0.5를 반올림해 충전기 1대를 설치해야 한다. 충전기를 3대 이상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충전기 설치대수의 20%를 반올림한 수만큼 급속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도는 조례 시행과 별도로 3개월 간 유예조항을 둬 시행은 6월13일부터 한다. 충전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신축 인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전기차 충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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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아울러 올해 전기차 구매자에게 대당 보조금 1900만원을 지원한다. 또 노후경유차 폐차 조건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200만원을 추가해 지원한다. 이에 따라 전기차 지원금은 총 2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은 선착순으로 664대를 모집한다. 다만 시ㆍ군마다 세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시ㆍ군 환경부서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도는 올해 추경예산 편성 후 도내 31개 시ㆍ군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구매지원금 400여 대분을 추가 지원한다.


도는 조례 시행에 앞서 이달부터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개 경기도 민자 유료도로의 전기차 통행료를 면제했다. 또 도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주차장의 전기차 주차요금을 면제했다. 도는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시ㆍ군이 운영하는 시설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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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는 지난해 9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알프스프로젝트'를 발표하고 2020년까지 전기차 5만대 보급을 위한 충전소 설치와 인센티브 제공을 발표했다.


최혜민 도 교통환경팀장은 "이번 조례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전기차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전기차 보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재정지원과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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