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하고 13일부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시행한다.
이에 인천시는 군부대와 협의를 통해 해발 높이 45m이하에서 건축물 신축 등 모든 행위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30여년간 재산권 침해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불로2공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공동주택, 단독 및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 총 1157가구 2900여명의 인구를 수용하게 된다. 부대시설로 어린이공원, 주차장, 녹지시설 등이 조성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마스크 다시 꺼내야…'발작성 기침' 환자 33배 급...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