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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5인, 찬성 172인, 기권 3인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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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통과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품안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두며,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후에 해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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