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를 인양한 후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선체조사위원회 설치하는 내용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04인 가운데 169인 찬성, 6인 반대, 29인 기권으로 통과했다.

정부가 이 법을 시행하면 어지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인양이 된 뒤 실물 선체를 상대로 참사 원인 규명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모두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5명은 국회에서, 나머지 3명은 희장자가족대표가 선출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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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활동기한은 6개월이며, 자체 의결을 통해 4개월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세월호 선체 육상거치가 완료되지 않거나, 선체 조사에 최소 4개월의 기한이 확보되지 않으면 인양후 4개월간의 위원회 활동기한은 보장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뒀다.

위원회는 50명 이내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자료 제출 명령, 참고인 조사,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의 인양 과정과 미수습자 수습, 세월호 선체 내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과정을 점검 등이 가능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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