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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252인, 찬성 239인, 반대 4인, 기권 9인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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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통과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 국정감사ㆍ국정조사의 증인의 고의 불출석에 대한 법정 형량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증인이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한 경우 ‘불출석 등의 죄’로 처벌하면서 해당 범죄 벌금형의 형량을 현행 “1천만 원 이하”에서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로 상향했고,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한 경우 ‘국회모욕의 죄’로 처벌하게 된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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