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자금대출이자' 지원확대…3월1일부터 신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완화한다. 도는 3월1일부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을 받는다.
도는 올해 상반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대상을 종전 '소득 7분위 이하'에서 '소득 8분위 이하'로,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경우 둘째 이후에서 첫째로 완화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대출자의 부모 등 직계존속이 현재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을 때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인 대학생이다. 다자녀가구 대학생은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일반상환학자금'의 경우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금액의 상반기 발생이자다. 또 '다자녀가구'와 '취업 후 상환학자금(든든학자금)'은 2016년 이후 대출금액의 상반기 발생이자 전액이다.
접수는 5월31일까지며 신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에서 '학자금'을 검색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최근 5년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재학증명서(대학원생이나 졸업생은 제외) 등이다. 다만 이들 서류는 3월1일 이후 발급받는 것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7자리 삭제 후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면 된다.
도는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신청에 대해 '굿모닝 120경기도콜센터(031-120)'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정상균 도 교육협력국장은 "대학생들의 학자금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자지원 사업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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