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새누리당의 몽니 때문에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데 필요한 '언론장악 방지법'이 7개월 넘도록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은 이제라도 방송 정상화를 위한 언론장악방지법에 딴죽을 그만 걸고 안건조정위원을 선임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정부는 공영방송의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의 이사 절대다수를 추천할 수 있다.


KBS는 이사가 11명이며 여야가 7대4 비율로 추천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장은 이사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는 여야 6대3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방통위가 임명한다. 사장은 방문진이 추천하고 주총에서 임명했다.

이에 따라 정권에 입맛에 맞는 방송만 내보내는 방송 장악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전체 국회의원의 과반인 162명의 국회의원이 방송법을 포함한 4개의 방송관계법(언론장악 방지법)을 공동발의했다.


언론장악방지법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여야 7 대 6 구조로 바꾸고 사장 선임에 대해서는 전체 이사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법안이 가결되면 어느 정파도 자기 마음대로 사장을 뽑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법안이 발의되고 7개월(204일)이 지나도록 새누리당의 법안심사 거부와 회피로 정상적인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야당 미방위원 14인은 지난달 20일 언론장악방지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써 국회 선진화법 조항 중 하나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법안은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된 법안심사소위에 비해 6명의 의원 중 제1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이 3명을 차지하고, 나머지 3명은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무소속 위원 중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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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박홍근 간사, 이상민 의원, 김성수 의원을, 국민의당은 김경진 간사를 이미 안건조정위원으로 추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안건조정위 회부에 반발해 위원 선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야당 미방위원들은 7차례에 걸쳐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하고, 두 차례 신상진 상임위원장실을 항의 방문하는 등 조속한 법안심사와 상임위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나 신상진 위원장은 새누리당 편들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안건조정위원 선임을 계속 회피한다면, 신상진 위원장은 나머지 교섭단체 위원으로 안건조정위 선임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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