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집회 사주·금품 수수 금지法 발의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금품을 주고 집회를 사주하거나 돈을 받고 집회에 참가한 사람 모두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자가 집회를 사주하거나 돈을 주고 집회에 참가토록 한 경우 징역 3년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돈을 받고 참가한 자는 받은 금액의 10∼20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선거법 50배 룰이 있는 것처럼 집시법에도 20배 룰을 적용하자는 제안"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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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윤 정책위의장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전경련이 우익 단체들에 최근 3년간 61차례 25억원을 지원했다는 보도가 있고, 청와대가 자금지원을 요구했다는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의 진술도 있다"며 "지원단체 중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집회를 연 단체도 있고, 탄핵기각을 촉구하며 가짜뉴스를 살포한 언론도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적 목적으로 돈을 줘서 집회를 여는 행위는 시민 모두의 광장을 돈으로 사는 행위로 심각한 정치 관여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이렇게 돈을 제공하고 공권력을 이용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하는 반면 금품없이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집회는 아무런 규제없이 자유롭게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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